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급속하게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인해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로, 택배 배송부터 음식 배달, 물류 작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플랫폼 종사자들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망사고에서 책임의 주체와 보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사안들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논의가 되고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보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
1. 최저임금 보장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종 시급 또는 배송 당 수입으로 일하며, 이에 따라 불안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하여 불안정한 수입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중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의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해당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하는직종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며,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임금 체계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 시간 및 휴가 보호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할 때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 시간 및 휴가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 불규칙한 근무로부터 생기는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휴가 및 휴업수당 등을 보장받을 수 없어 플랫폼과 종사 근로자 간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사회적 보호 강화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종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별도의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와 산업재해 보상법의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된 것으로 보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고용 관계 규정 강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대한 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한 약관을 마련해 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5. 노동조합 활동 지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종 흩어져 있어 조직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노동조합 혹은 조합 연맹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연합이 존재합니다.
1. Uber 드라이버 조합 (미국): 미국의 Uber 드라이버들이 조합을 결성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운전자들의 급여 증가와 근로 시간 조절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와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 Deliveroo 라이더스 유니온 (영국): 영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인 Deliveroo의 라이더들이 유니온을 결성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 안전한 근로 조건, 근로 시간 관리 등을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페이스북 셔틀버스 드라이버 조합 (미국): 페이스북 캠퍼스 내에서 셔틀버스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합은 임금 증가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목표로 하며 활동했습니다.
4. Grab 드라이버 협회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Grab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드라이버들이 협회를 결성해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대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연합인 '라이더 유니온'과 대리운전 노조, 웹툰 작가 노조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노조'가 결성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 교육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능력 향상과 미래에 대비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겠지만, 업무에 필요하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준하는 교육 훈련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일명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입법이 불발되어 법률상의 보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법률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응책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 사회 각 계층이 함께 노력하여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관계에 있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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