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작
대한민국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사건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2022년 울산 공장 사고 등 대형 산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기업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며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 ‧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 ‧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 ‧ 대체 ‧ 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 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대 재해 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응급의료, 생활용품 지원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대 재해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다.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 시 해당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긴급조치 및 대응 방안: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며, 이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안전 안내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난 종결 후에도 복구와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재난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업의 의무
안전 ‧ 보건을 확보하는 전담 조직 설치
전담 조직은 최소 2명으로 구성하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유해 ‧ 위험 요인 확인 및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유해 ‧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각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 ‧ 위험 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규제나 처벌의 효용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지금도 많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재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 되는 대기업의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중견, 중소기업 및 생산 현장과 일반기업 내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피해를 보는 재해 현장이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기업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이며 근로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보호와 법 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적절한 조치가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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