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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법률 및 쟁점

최저임금에 대한 고찰 -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 과정

by 노동법과 노사관계 2023. 7. 26.

매년 새롭게 공표되는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달라지며,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롭게 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5%가 상승한 시간당 9,86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추산하면, 월 급여는 206만 740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게 되는 구체적인 영향과 사회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의 역사와 형성 배경

 최저임금제는 1984년 뉴질랜드 정부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고자 제도화 한 이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관련 법을 공포하게 되면서 198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임금입니다. 이러한 생존임금에 더해 교육비, 최저한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자의 임금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임금이 생존임금 및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는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 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법 규정과 절차에 따른 최저임금의 결정

 

1. 최저임금법의 내용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중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에서 사용되는 근로자, 사용자, 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원칙 - 모든 사업장 / 예외: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

 

2.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 

 

- 최저임금에 대한 표시는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산입 하여 결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이 존재하는데,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등은 미산입 됩니다.

 

3.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 심의 요청: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심의 의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재심의: 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재의결한 경우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 효력 발생: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며,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9인씩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둡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며,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전문위원의 경우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됩니다. 

회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고,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공익위원은 9,920원을 제시하지만, 최저임금안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표결을 거부하게 되면서 더 낮아진 9,86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노동계에는 근로자의 삶이 향상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 상승은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조치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는 3%대를 웃돌게 되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이며, 물가 상승분에 비해 임금 인상분이 적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연결되는 사항이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비용을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62.2%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OECD 국가 중 8위라고 합니다.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높다고 평가되는데, 엔저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일본의 최저임금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공통된 입장인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작년보다 5.4%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나라보다 높게 이루어진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여력이 부족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이 작년보다 약 30조 원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최저임금이 1만 원 도래 시 일자리가 최대 6만 8천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사라지게 되고 고용이 위축되는 것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역대 최장의 기간의 심의 기간을 거쳐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크나큰 타격을 준다기보다 원자잿값 인상 등 물가상승이 주요 원인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으나, 업종별 낙인효과와 임금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는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매년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으로, 노동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앞으로도 갈등이 예상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절한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